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천800호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윤종석 2021. 9.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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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2021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외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2천240호)의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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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2021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천248호, 신혼부부 4천563호 등 총 5천811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천294호, 지방이 1천517호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CG) [연합뉴스TV 제공]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의 40~50%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천51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51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108호)·신혼부부(2천463호) 매입임대 3천571호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2천240호)의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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