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싼'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원정희 2021. 9.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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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 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751가구는 이달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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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4300호 등 총 5800호
청년 시세 40~50%·신혼Ⅱ 60~80%수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차 모집으로 4차 모집은 12월 예정이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 총 5811가구 규모로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중개업소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이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 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751가구는 이달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총 2만가구 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 약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희 (jhwo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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