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계사 돈 잔치 GA에 불이익 준다지만

2021. 9.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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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GA)들이 신인정착지원비(스카우트와 정착비) 등 명목으로 설계사들에게 돈잔치를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섰다.

현재 1200% 룰은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만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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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댓가 수억원 오가
지출내역 제출 의무화
제재 불가..효과 제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보험대리점(GA)들이 신인정착지원비(스카우트와 정착비) 등 명목으로 설계사들에게 돈잔치를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섰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철새’·‘먹튀’ 설계사 양산을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1200% 룰’ 규제가 시행됐지만 제도 빈틈을 노린 ‘머니게임’이 여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GA에 1년차 보험판매수수료 지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올해 말 연간 자료가 누적되면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출한 GA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도입될 ‘GA 내부통제 실태평가제’에 반영된다. 우수 GA는 검사주기 연장이나 유예, 제재수준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지만 평가 미달한 GA는 검사주기 단축과 밀착 상시감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최근 일부 대형 GA는 전년 소득의 최대 50%까지 이직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공고를 내는 등 설계사 리크루팅을 둘러싼 과다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영업왕’ 설계사는 1억원 정도는 쉽게 챙길 수 있다. 여기에 개인사무실, 비서, 법인카드 등은 덤이다. 일부 GA는 판매 1건당 지급하는 ‘시상(施賞)’ 수수료를 대폭 올리기도 했다. 설계사 수가 2018년 말 40만3194명에서 올 6월 말 43만1202명으로 급증한 데다 자회사형 GA 출범 등으로 업계 경쟁이 격화된 영향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A가 공격적으로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고 있으며 이렇게 소요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수수료 중심의 부당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설계사의 이직은 고아계약을 양산하고 승환계약을 초래하는 등 모집질서 문란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1200%룰 규제, 보험사에만 적용…GA는 예외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1200% 룰 규제를 GA와 GA소속 설계사 사이에도 적용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1200% 룰은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만 규제 대상이다. GA가 유보금을 활용해 설계사에게 신인정착지원비로 얼마를 쓰든 제재할 근거는 없다.

보험판매수수료의 2차년도 이후 분급 규제 도입 주장도 나온다. 1200% 룰은 1년차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통상 설계사들은 보험 상품 팔면 1~3년에 걸쳐 수수료를 나눠 받는다. 첫해에 지급하는 수수료 규모만 제한해 2, 3년차의 수수료가 불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1200%룰 규제 확대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아직 제도 시행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실태평가와 같은 감독행위를 먼저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내부 기준을 파악해보니 수수료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무리하게 돈을 쓰다보면 불건전영업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실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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