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과속 꼼짝 마" 보령해경 전국 첫 속도측정계 단속

이재림 2021. 9.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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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나 볼 법한 속도 측정계(스피드건)가 서해 교각 위에 등장했다.

보령해경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보령해경이 어선과 레저 보트 과속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속력 제한구역 내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활동은 원산안면대교(속도제한 시속 약 18㎞·10노트 이하) 교각 위에서 경찰관이 직접 속도 측정계를 들고 선박을 살피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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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최대 성수기 맞아 경찰관이 교각 위에서 운항 선박 감시
원산안면대교 교각 위에서 과속 선박 단속 활동을 하는 보령해경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고속도로에서나 볼 법한 속도 측정계(스피드건)가 서해 교각 위에 등장했다.

보령해경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보령해경이 어선과 레저 보트 과속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속력 제한구역 내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활동은 원산안면대교(속도제한 시속 약 18㎞·10노트 이하) 교각 위에서 경찰관이 직접 속도 측정계를 들고 선박을 살피는 방식으로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이곳에서는 어선이 빠른 속도로 항해하다 교각을 들이받으면서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무분별하게 적발하지 않기 위해 조류와 바람 등 해양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구역별 제한 속력을 시속 약 9㎞(5노트) 초과하는 선박을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원산안면대교 속도 제한 표시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4∼25일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통과하는 100여척의 선박(레저보트 포함)을 대상으로 확인 결과 대체로 감속을 통한 안전 운항이 잘 이뤄지고 있었다고 해경은 밝혔다. 적발된 선박도 없다.

고은산 경사는 "고속으로 항해하던 어선들도 속력 제한구역 내에 진입하면서 감속하는 등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며 "선박 운항자 사이에서 안전의식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령해경은 기동성 좋은 경비함정·파출소 순찰정 등에서도 속도 측정계를 활용한 단속·계도 활동을 할 방침이다.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과속운항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가지셔서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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