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노골적 성희롱 메시지 보낸 초등생

신민경 2021. 9.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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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한 학생으로부터 받은 성희롱성 메시지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자신을 발령 2개월차 신규 교사라고 밝힌 A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6학년 저희 반 학생한테 성희롱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6학년 저희반 학생한테 성희롱을 당했다. 전 여자고 학생은 남자"라며 해결 방안을 묻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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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한 학생으로부터 받은 성희롱성 메시지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자신을 발령 2개월차 신규 교사라고 밝힌 A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6학년 저희 반 학생한테 성희롱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글은 처음 한 교사 전용 비공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해당 캡처 이미지가 각종 커뮤니티로 전파되고 있다.

A씨는 "6학년 저희반 학생한테 성희롱을 당했다. 전 여자고 학생은 남자"라며 해결 방안을 묻는 글을 올렸다. 

글쓴이가 함께 첨부한 이미지에서는 학생이 "휴 힘들었다.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라며 A씨에게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이 담겨있다. 이에 A씨는 "학생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친구랑 카톡하다가 실수로 보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순간 잘못 본 것인지 눈을 의심했다" "6학년 정도면 잘못된 발언이라는 것을 알 나이인데 유무형의 체벌이 필요해 보인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신규 교사인데 벌써 이런 일을 당해 많이 힘들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학생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뜻한다. 형벌을 받을 행위를 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을 면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촉법 하한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내리고 이때부터 관련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못받는다면 소문이라도 내서 전국적으로 망신 당하게 해야 한다" "촉법소년 제도 폐지하라" 등 의견을 내놨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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