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직자 음주운전 승진배제·성과상여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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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공직기강 강화 대책으로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승진배제·성과상여금 미지급 등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산하기관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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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음주운전 주요대책은 사회봉사 명령제 시행
부서장 등 동료직원 연대 책임 강화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공직기강 강화 대책으로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승진배제·성과상여금 미지급 등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산하기관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
이날부터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재강조 시달하고 산하기관의 경우 자체 실정에 맞는 고강도 대책 수립과 관련 징계규정 정비를 요청했다.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강화된 징계기준 엄격 적용, 승진 대상 1회 배제, 성과상여금 미지급, 사회봉사 명령제 시행, 부서장 등 동료직원 연대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연말까지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방역지침 위반, 허위 출장 및 근무지 이탈 등의 복무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 감찰과 함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별 감찰도 병행 실시한다.
정운호 김해시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직자의 비위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 될 수 없는 만큼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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