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느리면? 손쉽게 보상"..통신사 '보상센터' 개시

변휘 기자 2021. 9. 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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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가 통신사가 약속했던 것보다 느릴 경우, 소비자가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29일 개시된다.

28일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는 오는 29일부터 인터넷 속도 민원을 처리하는 보상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센터 개설은 유튜버 잇섭이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를 지적한 것으로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 인터넷 실태를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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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가 통신사가 약속했던 것보다 느릴 경우, 소비자가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29일 개시된다.

28일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는 오는 29일부터 인터넷 속도 민원을 처리하는 보상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4사가 내일부터 보상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신4사는 각사 홈페이지에 보상센터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직접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뒤 문제가 있다면 보상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최저 보장 속도는 현재 △최대 2.5기가 상품은 1.25Gb㎰ △최대 5기가 상품은 2.5Gb㎰ △최대 10기가 상품 5Gb㎰다.

이번 보상센터 개설은 유튜버 잇섭이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를 지적한 것으로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 인터넷 실태를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7월 점검 후 최저 보장 속도를 개선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는 보상 절차를 '자동 감면'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한 후 최저속도 미달시 별도로 보상신청을 해야 해당일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속도측정 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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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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