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급등 기업도시'..원주시, 이지더원 3차 떴다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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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 원주 기업도시 아파트들의 매매 시세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기업도시에서 분양 중인 이지더원 3차 아파트 거래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2~3억 원대 분양가를 나타내는 기업도시 이지더원 3차 아파트의 시세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이를 이용한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원주시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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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최근 강원 원주 기업도시 아파트들의 매매 시세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기업도시에서 분양 중인 이지더원 3차 아파트 거래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원주 기업도시 이지더원 3차 아파트의 정당계약 기간이 운영된다. 수요자들이 실질적인 아파트 계약에 나서는 기간이다.
이 기간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돼, 원주시는 해당아파트에 대한 불법중개행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떴다방은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 중개하는 시설, 행위를 뜻한다. 중개업법 상 불법이다.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 중개보조원 등을 동원한 불법 중개행위가 떴다방의 주요 운영방식이다.
이에 원주시가 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지더원 3차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마무리하고 나온 수요자에게 특정 수준의 거래가격을 약속하고 시세 조정행위를 하는 불법 행위자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도시 내 주요 아파트들의 대형평수 매매 시세가 1억 원 단위로 급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3억 원대 분양가를 나타내는 기업도시 이지더원 3차 아파트의 시세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이를 이용한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원주시의 판단이다.
원주시는 앞으로의 단속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송길호 원주시 토지관리과장은 “현장 위주의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와 부당한 거래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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