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수입차 매매 사업 투자하면 수익" 11억 가로챈 딜러 실형

김근주 입력 2021. 9. 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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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수입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고수입차 딜러인 A씨는 2014년 피해자 B씨에게 "매입가의 5∼20% 수익을 남기는 중고수입차 매매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24회에 걸쳐 11억4천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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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중고수입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고수입차 딜러인 A씨는 2014년 피해자 B씨에게 "매입가의 5∼20% 수익을 남기는 중고수입차 매매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24회에 걸쳐 11억4천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명 딜러 행세를 하면서 수익금의 절반을 B씨에게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고수입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B씨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장기간 도피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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