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셀프 코인 취급 금지..임직원 거래도 제한

박기호 기자 입력 2021. 9. 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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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조치다.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본인과 상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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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임직원들도 소속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본인과 상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의 해당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고자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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