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성수기 낚시어선 위법행위 특별단속

서순규 기자 2021. 9. 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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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10월31일까지 해양사고 가능성이 높은 낚시어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밀집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위반행위 선박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며 "해양종사자 및 낚시객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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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성수기철 안전저해 행위 선제적 안전관리
해경이 갯바위에 좌초된 낚시어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여수해경 제공)2021.9.28/© 뉴스1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10월31일까지 해양사고 가능성이 높은 낚시어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 총 95건 중 가을 성수기(9월~11월) 사고가 29건으로 전체 사고 대비 30.5%를 차지하고 있다.

여수서 관내 낚시어선은 총 400여 척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Δ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Δ신고없이 입출항 및 승객 허위 신고 행위 Δ영해 외측 불법영업 등이다.

해경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기를 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밀집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위반행위 선박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며 "해양종사자 및 낚시객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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