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한국 법원 자산매각 명령 항고"..일본 외무상 "매우 유감"
[경향신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라는 한국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7일 “한·일 양국과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고 NHK 방송이 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즉시 항고하고 일본 정부와도 연락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며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한국 측에 반복해서 말해왔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즉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면서 “한국 측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은 전날 강제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직 항고와 재항고 절차가 남았기에 자산이 최종 매각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면 보복 대응을 시사해왔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 명령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만일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명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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