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10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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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송이·약용버섯 등 무단채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말까지 국유림 내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29명, 산림보호지원단 16명 등이 투입돼 버섯 자생지 등을 현장단속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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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조문현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송이·약용버섯 등 무단채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말까지 국유림 내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29명, 산림보호지원단 16명 등이 투입돼 버섯 자생지 등을 현장단속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불법 임산물 채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cho7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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