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권남희 대표 사기죄 고소.. "소비자 기망해"

강한빛 기자 2021. 9. 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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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28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정의에 따르면 지난 24일 피해자 148명은 서울경찰청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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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의 피해자들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사진=뉴스1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28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정의에 따르면 지난 24일 피해자 148명은 서울경찰청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피해금액은 2억원 규모로 고소인들이 지출한 머지머니, 구독서비스 구매 비용이 포함됐다.

법무법인 정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및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소인 권남희와 권보군은 서비스를 계속해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서비스를 판매했다"며 "머지플러스 주식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임박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거액의 머지머니를 할인해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수와 피해액이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머지포인트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입소문을 탔다. 그러다 지난 8월11일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가능 사용매장을 축소한다는 공지를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지만 수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후 머지플러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8월11일부로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한다"고 밝히며 논란이 됐다.

이후 피해자들의 상담,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은 1만618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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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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