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타 지역 거주자·농업법인 농지취득시 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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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제주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가 도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8월18일부터 행정시와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농지 취득 심사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투기 우려 지역이나 관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반드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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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내년 8월부터 제주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가 도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8월18일부터 행정시와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농지 취득 심사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투기 우려 지역이나 관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반드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년 5월18일부터 신청자 직업·영농 경력·영농거리의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또 현행 농업경영목적 4일, 주말체험 영농목적 2일인 민원 처리기간도 7일로 일원화한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14일로 정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2015년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도내 농지거래 면적은 2015년 3427㏊에서 지난해 1377㏊로 줄었다
도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면적도 2015년 596㏊에서 2020년 198㏊로 감소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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