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노역 피해외면' 미쓰비시 국내 자산 첫 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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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2차대전 전범기업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법원의 매각명령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재판장 김용찬)은 전날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2) 등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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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매각 결정 미쓰비시가 자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2차대전 전범기업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법원의 매각명령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재판장 김용찬)은 전날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2) 등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각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 국내에 출원한 상표권 2건 및 2011년 국내 출원한 특허권 2건 등 총 4건이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각 2억973만여 원의 채권액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광주고법이 결정한 배상 명령액 1억2000만 원과 그동안의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법원의 매각명령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등 국내 자산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결정에 대해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 피해자 측은 "사상 초유의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명령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온 미쓰비시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전지법은 지난해 3월 피해자 측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바 있다.
미쓰비시 측은 법원 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각 항고하는 등 이의를 제기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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