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 취득자격 심사 내년 대폭 강화

제주CBS 박정섭 기자 2021. 9.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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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심사가 훨씬 더 엄격해진다.

제주도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8월18일부터 행정시와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난 8월 농지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는데 앞으로 농지 취득 심사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기 우려지역이나 지역외 거주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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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심사 강화위해 내년 8월부터 읍면동에 농지위원회 설치
투기우려지역이나 농업법인 농지취득때 농지위원회 심의 필수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 농지.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심사가 훨씬 더 엄격해진다.

제주도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8월18일부터 행정시와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난 8월 농지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는데 앞으로 농지 취득 심사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기 우려지역이나 지역외 거주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농업경영계획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신청자 직업과 영농 경력, 영농 거리를 기재하고,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민원 처리기간 역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제주에선 농사를 직접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 자격 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서울과 인천지역 공무원 등 35명이 제주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피의자 35명이 사들인 농지는 42필지(4만 25㎡)로, 축구장 8개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11월에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8만여㎡의 제주지역 농지를 매매해 14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법인 12곳과 이들 법인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188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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