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 10월 말부터 코인 거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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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가상자산거래업체의 임직원들은 가상자산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제한 기준을 1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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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사진=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8/fnnewsi/20210928103308067orsl.jpg)
[파이낸셜뉴스] 10월 말부터 가상자산거래업체의 임직원들은 가상자산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용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는 1개월 안에 임직원들의 가상자산거래 금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가상자산거래 투명성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제한 기준을 1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께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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