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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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의 일부인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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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의 일부인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내달 3일부터 오는 2024년 9월 30일까지다.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를 도모할 것"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도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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