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임홍조 기자 2021. 9. 28.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의 일부인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의 일부인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내달 3일부터 오는 2024년 9월 30일까지다.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를 도모할 것"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도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50억 공방' 영탁, 예천양조 겨냥 글 돌연 삭제…무슨 일?이영지, 고백했다 차인 래퍼 래원과 '간떨어지는 동거'"선생님 XX 넣어도 돼요?"…초6 남학생이 성희롱 메시지커피 쏟아 세탁비 준다니…"1주 입고 환불하며 사는 백수다, 옷값 달라"클럽 죽순이 2명, 부잣집 형제들과 결혼…빌딩 꿰찬 사연
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