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10월 1~20일

홍정명 2021. 9.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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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시·군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부정유통 방지와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급한 국민지원금의 '깡' 행위 근절을 위해 경남사랑상품권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주체 중 유일하게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사천시의 경우, 경남도의 단속 방법 및 비법을 공유하고, 필요시 국민지원금 부정유통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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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지원금으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도 단속 대상
도,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시·군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일명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누리소통망서비스,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때문이다.

경남도는 부정유통 방지와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급한 국민지원금의 '깡' 행위 근절을 위해 경남사랑상품권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 내용은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국민지원금을 재판매·대여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 등이다.

경남도는 경남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 대상 가맹점을 찾고,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 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신고센터도 지속해서 운영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온라인 게시판(www.kfmegn.or.kr)이나 전용 콜센터(1899-9350)를 통해 경남사랑상품권, 시·군 상품권 관련 부정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역에 따라 해당 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조사 결과, 부당이득 환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명백한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주체 중 유일하게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사천시의 경우, 경남도의 단속 방법 및 비법을 공유하고, 필요시 국민지원금 부정유통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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