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1주일만 입고 환불할 건데.. 커피 쏟은 사람이 세탁비밖에 못 주겠대요"

빈재욱 기자 2021. 9.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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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옷을 산 뒤 일주일 입고 환불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의 주인공이 환불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글쓴이는 "환불규정에 맞춰서 그 매장법대로 입고 돌려줘서 환불받는 것일 뿐"이라며 "그렇게 불만이면 매장에서 규정을 바꾸거나 했겠지"라고 적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A씨가 환불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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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커뮤니티에 새 옷을 사고 계속 환불하는 식으로 옷을 바꿔 입는다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옷을 산 뒤 일주일 입고 환불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의 주인공이 환불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A씨가 올린 글이 주목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로 일 잘려서 옷 살 돈도 하나도 없어서 온 사고 일주일 입고 환불하고 돌려 입는 식으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페에서 누가 (내 옷에) 커피를 쏟았다"며 "일단 (쏟은 사람이) 급하다고 연락처만 주고 갔는데 연락해보니까 세탁비밖에 못 주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입고 있던 옷을 환불하려 했지만 세탁을 하게 되면 계속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 짜증이 났다"고 말하며 "이거 신고하거나 하면 옷값 다 돌려받고 이런 방법은 없나?"고 물었다.

추가로 글쓴이는 "환불규정에 맞춰서 그 매장법대로 입고 돌려줘서 환불받는 것일 뿐"이라며 "그렇게 불만이면 매장에서 규정을 바꾸거나 했겠지"라고 적었다. 그는 세탁비만 준다고 한 여성이 잘못이라고 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A씨가 환불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거지 근성, 평생 거지 못 면할 듯", "이런 사람 때문에 세탁 후 환불불가 규정 생긴 거잖아"라고 반응했다.

한 누리꾼은 해당 글이 조작된 것 같다고 하자 실제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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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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