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무직 내년 생활 시급 1만 99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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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28일 2022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 9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2022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1만 460원) 보다 5.1% 인상한 1만 9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2022년 1월부터,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2022년 3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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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보다는 1830원 많아
부산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2022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1만 460원) 보다 5.1% 인상한 1만 9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9160원)보다 1830원 많으며, 부산시 생활임금(1만 868원) 시급보다 122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20일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21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자가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2022년 1월부터,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2022년 3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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