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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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 농산물과 같이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발의 한 '전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미역과 다시마, 매생이, 톳, 파래, 청각에 대한 가격안정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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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발의 한 '전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미역과 다시마, 매생이, 톳, 파래, 청각에 대한 가격안정제가 시행된다.
신의준 의원은 '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및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 3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어업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연재해 증가와 수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가격 안정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례에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차액지원 대상 및 기준 ▲기준가격 결정 및 고시 ▲차액지원 신청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위원회 설치 등 주요 수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한 수산인 경영안정시스템 구축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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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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