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보호 신청 접수.."신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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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보호 신청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24일 신고자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가 끝나는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르면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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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보호 신청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24일 신고자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앞서 언론에서 자신이 제보자라고 밝힌 A 씨는 고발사주 의혹 첫 보도 이후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 역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조사가 끝나는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보자가 신청한 건들이 여러개라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르면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 시점부터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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