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에선 백신 사망 인과성 높아"..질병청은 최종 '불인정' [촉!]

입력 2021. 9. 28. 10:14 수정 2021. 9. 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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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60대 여성을 부검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제시됐지만 질병관리청이 최종적으로 해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부검 소견서에도 질병청은 그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7월 말 받은 최종 부검 결과서에는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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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0대 여성 AZ 맞고 한 달도 안 돼 사망
질병청, 부검결과 나오기 이전에 '백신과 사망 인과성 없다' 의견
부검에선 '백신과 인과성 상당히 높다'지만 재심의 결과 '불인정'
유족 "부검과 재심의 결과 상이한 이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제주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60대 여성을 부검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제시됐지만 질병관리청이 최종적으로 해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내부 논의 과정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유족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28일 유족 등에 따르면 질병청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는 A씨의 60대 어머니가 AZ를 접종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심의한 결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4-2 판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부검 소견서에도 질병청은 그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6월 7일 AZ를 접종하고 열흘 뒤 의식을 잃었고, 같은 달 30일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기 위해 7월 1일 모친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토록 했다.

그런데 질병청은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7월 2일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회의를 통한 역학조사만으로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해 20일에 이 같은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다.

당시 A씨는 질병청에 전화해 “‘유족 입장에서 정말 어렵게 시신을 부검하기로 한 것인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쉽게 ‘사망과 인과성이 없다’고 판정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당시 질병청 담당자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질병청은 인과관계를 판정할 수 있고, 부검 결과가 설령 나와도 해당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A씨에게 답했다.

지난 7월 말 받은 최종 부검 결과서에는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부검 결과서는 뇌동맥에서 확인된 ‘혈전’에 주목했다. 부검서엔 ‘A씨 사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의 병리 기전을 벗어나는 범주에 속한다는 점,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발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 관계자는 “최종 부검 소견서는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는 용도지,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정해주는 내용이 아니다”며 “부검 소견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확인할 뿐이고, 부검의 소견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견서 내용을 질병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망한 60대 여성의 부검 결과서. [유족 제공]

유족은 최종 부검의 소견과 재심의 결과가 다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답답해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일에 처음으로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논할 당시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했을 때도 질병청은 비공개했다”며 “추가적인 재심의 회의 과정 역시 향후 비공개할 가능성이 커 답답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질병청의 민원 응대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A씨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과 인과성이 없다’고 한 질병청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을 묻자, 수화기 너머로 한 공무원이 “친절하게 할 필요 없다니까”라며 A씨에게 답변을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한 듯한 말이 속기사 녹취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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