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서류 미비 등 과태료 100만원 → 200만원 인상

김민제 입력 2021. 9. 28. 10:06 수정 2021. 9.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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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환경부는 28일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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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다음달 2일부터 시행
지난해 10월2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 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는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폐기물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환경부는 28일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지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향했다는 게 환경부 쪽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을 위반하는 일부 수출·입 행위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과태료 인상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수출·입규제 폐기물의 포장·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그동안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994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100만원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수출·입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먼저 폐기물을 국내에 들여오는 이가 사고 방지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또 폐기물을 수출하는 이가 하역·통관을 완료한 뒤 통관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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