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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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오는 10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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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오는 10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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