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국사 사태 막는다.."5G 기지국도 통신망 이원화"

이기범 기자 2021. 9. 28.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신 재난을 막기 위한 정부의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 의결됐다.

5G 기지국을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기준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진행된다.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Δ'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하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 보고 Δ2022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등이 진행됐다.

내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중요통신시설 변경사항과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 계획 내용이 반영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대상 시설 99.3%의 통신망 이원화 완료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2018년 11월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18.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통신 재난을 막기 위한 정부의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 의결됐다. 5G 기지국을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기준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진행된다. 내년 말까지 대상 시설의 통신망 99.3%까지 이원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2021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Δ'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하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 보고 Δ2022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등이 진행됐다.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됐다. 지난 6월 의결된 개정안은 2018년 11월 통신 마비 사태를 일으켰던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중요통신시설 관리의무 강화 및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은 10월7일까지 입법·행정예고 종료 이후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를 거쳐 12월9일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내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중요통신시설 변경사항과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 계획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5G 기지국수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 반영해 중요통신시설을 올해 887개소에서 903개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통신 4사는 2022년 내에 신규 지정시설에 대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대상 시설 99.3%의 통신망 이원화, 95.7%의 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완료된다. 또 통신사별 AI·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적용해 통신재난관리 시스템이 고도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화’가 가속되면서 통신망의 안정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2022년에도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