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서 위반사항 153건 적발

박채오 기자 2021. 9. 28.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6월22일부터 9월10일까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2021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됐으며, 부산시 지역 내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345곳.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부산시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지난 6월22일부터 9월10일까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2021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됐으며, 부산시 지역 내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345곳. 성능·상태점검 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동 점검반은 점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매매업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차량 관리, 매매계약서 작성,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 성능책임보험 가입 등 중고자동차매매의 전반적 사항과 소비자 권리보호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Δ상품용차량 제시관리 위반 Δ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Δ매매 관련서류 기록·관리 미흡 Δ번호판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153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1건), 과징금 부과(12건), 개선명령(30건)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110건) 조치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고차매매업계는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범위 확대, 하자보증기간 연장을 실시하는 등 허위매물 근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산시에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분들께서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e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