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태료 2배..보증보험 의무부담은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달부터 폐기물 불법 수출입 등 위반행위 시 2배 늘어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보증기간 '6개월 → 4개월' 단축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달부터 폐기물 불법 수출입 등 위반행위 시 2배 늘어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오던 과태료를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지침(2019년 2월)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0만 원으로 올려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폐기물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도 담겨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고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 장영란 "한의사 남편 한창과 속궁합 잘 맞아" 깜짝 자랑
- '1박2일' 상근이 아들 상돈이 세상 떠났다…지상렬 "19년 인연"
- 박남정 "대입 5관왕한 둘째 딸, 언니 따라 연예계 활동 희망"
- '성전환' 엘리엇 페이지 "'주노' 여배우와 성관계" 주장 [N해외연예]
- 전우원母 "아들, 박상아 스트레스에 식사 거의 못해…변호사 찾습니다"
- '56세' 박영선, 비키니 입고 뽐낸 글래머 몸매
- 男 속옷에 김치 넣는 영상 보여준 여고 교사
- 제시카, 아찔한 노란 드레스 입고 미소…섹시+우아 [N샷]
- 정유정 "하혈했다"…캐리어 혈흔 추궁받다 산부인과 이송
- 합의 성매매 후 "성폭행 당했다" 거짓 신고…부산서 무고 사범 12명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