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영업 종료한 코인거래소, 예탁금 반환 검사"

정혜윤 기자 입력 2021. 9. 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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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제대로 종료를 했는지, 예탁금을 돌려줬는지 등에 대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 영업종료를 하게 된 사업자들이 제대로 종료했는지 또 이용자 예탁금이나 가상자산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금융위원회 FIU(금융정보분석원)를 중심으로 검사하고 체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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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제대로 종료를 했는지, 예탁금을 돌려줬는지 등에 대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 영업종료를 하게 된 사업자들이 제대로 종료했는지 또 이용자 예탁금이나 가상자산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금융위원회 FIU(금융정보분석원)를 중심으로 검사하고 체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인력이 증원됐다. 가상자산검사과도 생기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월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했고 이달 17일 가상자산검사과장을 임명했다.

한편 FIU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66개 사업자 중 총 29개사가 신고를 마쳤다. 정부는 이 중 업비트 1개사에 대해서만 신고 수리했다.

이외 나머지 37개 거래소는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 미신고 영업을 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전체 거래소 가운데 신고를 마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21일 기준)의 99.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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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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