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글로벌 부동산중개소' 확대 지정..귀화·결혼이민자에 '맞춤형 서비스'

백승목 기자 2021. 9. 28. 09: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울산시는 귀화자·결혼이민자 등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자들의 부동산거래 편의제공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와 임대차 등 맞춤형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7월과 8월 부동산중개업소의 신청을 받아 소양 심사와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쳐 영어 중개소 1곳과 일본어 중개소 1곳 등 2곳을 글로벌 부동산중개소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소는 모두 30곳으로 늘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로고와 지정현판 │울산시 제공

외국어 종류별로는 영어 20곳, 일본어 7곳, 중국어 3곳 등이다. 울산시는 2017년 처음 영어 중개소 8곳을 지정한 이후 외국어 서비스 종류와 중개소 수를 늘렸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17곳으로 가장 많고, 동구와 울주군이 각각 4곳, 북구 3곳, 중구 2곳 등이다. 지정현황은 울산시 누리집 부동산 관련정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역에서 1년 이상 영업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소를 선정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사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때 많은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소로 지정된 뒤 휴업·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중개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