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오는 10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9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정부의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오는 10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국, 재산 100억 넘는다?…"23년 프로생활 했으니까"
- 세븐♥이다해, 수영장서 꼭 끌어안고 달달…과감한 스킨십
- 려욱, 슈주 두 번째 유부남…타히티 아리와 5월 결혼
- '극단 시도' 아름 "살아난 게 기적, 억울함 담아 복수 시작"
- 한소희, 혜리 또 저격 "뭐가 그렇게 재밌냐"
- 인증샷 유행에…컵라면 국물에 몸살 앓는 한라산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
- 이소라, 옛애인 신동엽 또 만난다 "SNL 흔쾌히"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