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상욱 입력 2021. 9. 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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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의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오는 10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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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정부의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오는 10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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