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박채오 기자 2021. 9. 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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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산시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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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산시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선정기준 중 하나로 함께 고려됐다.

그러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10월부터 시행한다.

내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초과) 및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 초과)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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