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계약 도입 6년..전체 거래서 활용률 2.6% 그쳐

최용준 2021. 9. 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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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부동산 거래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행정관청에 신고·제출하는 서류를 전자계약과 함께 온라인으로 동시 처리할 수 있어 불편함이 대폭 해소되고, 실거래신고 조작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단계적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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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이용 현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부동산 실거래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부동산 거래량 268만2946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건 7만320건으로 전자계약 활용률이 2.6%에 머물렀다. 특히 올 7월까지 전자계약을 활용한 민간계약은 7063건으로 0.26%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시점에 실거래신고(매매계약), 확정일자(임대차계약) 등 자동처리된다. 전자등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1개월→실시간)을 제고할 수 있다. 임대소득 탈루를 막아 임차인 보증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가 필요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온 오랜 관행 및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매도인과 임대인 등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유인 부족, △부동산 거래정보 및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 계약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민간에서 구축한 ‘모두 싸인’ 전자계약 경우 △서명방식, △계약서 보관방식, △공인중개사 자격여부 확인, △계약 이후 실거래신고시스템 연계 등에서 국토부가 구축·운영 중인 전자계약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스템 상호 호환 및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에 대해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나, 세제감면, 영업정지 완화, 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는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 하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거래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행정관청에 신고·제출하는 서류를 전자계약과 함께 온라인으로 동시 처리할 수 있어 불편함이 대폭 해소되고, 실거래신고 조작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단계적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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