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문동 '구리교문 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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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일부인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오는 10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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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9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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