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특별퇴직금 '최대 7억' 제안.. 매각 협상 속도

박소정 기자 2021. 9. 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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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금융 부문의 철수를 추진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정년까지 최대 7억원에 이르는 잔여 연봉을 보상해주는 등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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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월급의 90% 지급
"전례 없던 파격적인 조건" 평가
노조, 다음주 사측과 협상 테이블

소매금융 부문의 철수를 추진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정년까지 최대 7억원에 이르는 잔여 연봉을 보상해주는 등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은행 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씨티은행 직원이 정년까지 다닐 때를 가정해 월급의 90%까지 보상해준다는 뜻이다.

정년까지 5년이 남지 않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까지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준다.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이번 희망퇴직 조건은 씨티은행의 2014년 마지막 희망퇴직 당시 조건인 최대 60개월치 급여 수준을 뛰어넘는다. 당시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3~5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시중은행이 통상 24~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씨티은행은 당초 출구전략 방향을 7월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의향서(LOI)를 낸 금융사들의 실사와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발표 시점을 계속해서 미뤄왔다. 특히나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두고 씨티은행과 인수의향사 간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의향이 있는 금융사들은 씨티은행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방안을 먼저 확정하고 이를 실행해 가벼워진 몸집으로 자산관리(WM)와 신용카드 부문 등에 대한 매각협상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사측 제안에 대해 오는 29~30일 노조 설명회를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중 사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제안한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해 노조 입장을 정하겠다”며 “현재 입장은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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