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최대 7억 특별퇴직금 제시', 매각 탄력받나

김광수 기자 2021. 9. 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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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의 걸림돌로 거론된 직원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제시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오후 노조 측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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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정년까지 잔여 연봉 보상안 제시
노조 수용시 소매금융 매각 속도 낼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제]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의 걸림돌로 거론된 직원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제시했다. 직원들의 정년까지 잔여 연봉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과 별도로 책정됐다. 노조의 수용 여부에 따라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오후 노조 측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씨티은행 직원이 정년까지 다닐 경우를 가정해 월급의 90%까지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년까지 5년이 남지 않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특별퇴직금의 상한선은 기준 연봉 7배, 최대 7억원까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추가로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 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한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4년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3~5년치) 급여를 지급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조건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는 씨티은행이 최근 소비자금융 매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지난 4월 소비자금융 매각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매각 방향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수를 타진하던 일부 금융사들이 있지만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만약 이번에 특별퇴직금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도 있다.

한편 씨티은행은 부문 통매각, 부분매각, 단계적 폐지 등 3가지 '출구전략' 방향을 7월 이사회에서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씨티은행이 내부적으로는 신용카드, 자산관리(WM) 부문 분리매각으로 결론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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