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불법 취사·샛길 출입 등 집중 단속

조근영 2021. 9. 28.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흡연, 샛길 출입 등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 예고 집중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하는 상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다.

사무소는 다음 달 3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홍보활동 등 계도를 하고 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 기간 내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단속 중인 해상국립공원 직원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흡연, 샛길 출입 등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 예고 집중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공원 내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7일까지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하는 상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다.

사전에 집중 단속 대상과 지역을 국민에게 홍보한 후 일정 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야영장 단속 하는 직원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사무소는 다음 달 3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홍보활동 등 계도를 하고 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 기간 내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사고와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 훼손을 야기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는 야간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chogy@yna.co.kr

☞ 앤젤리나 졸리·가수 위켄드, 또 식사…열애중?
☞ 장제원,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 사퇴…"가정은 쑥대밭이…"
☞ "대형사 보유주택 24만채 몰수해 공유" 투표 가결한 도시
☞ 유명 체인점 햄버거에서 빨간 벌레…2마리 이미 먹어
☞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 켈리의 추락…성범죄 유죄 평결
☞ 북한, '김여정 담화' 사흘만에 발사체 발사한 속내는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산재' 때문?…신청 기록 없어
☞ 민효린-태양 부부, 예비 부모 됐다…"기쁜 마음으로 기다려"
☞ 10개월 아기까지 온몸에 '은색 칠'…'실버맨'이 늘어나는 이유
☞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시청률 9%…윤석열 편 넘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