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7%' 카드 리볼빙 이용액 6조원 육박.. 30·40대 비중 63%
강한빛 기자 2021. 9. 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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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 이용액이 상반기에만 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은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어 당장의 연체 부담은 피할 수 있지만 평균 17%가 넘는 고금리 상품인 만큼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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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 이용액이 상반기에만 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은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어 당장의 연체 부담은 피할 수 있지만 평균 17%가 넘는 고금리 상품인 만큼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8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이월잔액은 5조81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령별 이월잔액 비중은 30·40대가 63.2%를 차지했다. 특히 만 40∼49세가 2조6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 30∼39세(1조6163억원), 만 50∼59세(1조1713억원), 만 60세 이상(4879억원), 만 29세 이하(4792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또 잔액 기준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중저신용자로 신용점수대가 600~699점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황에 고금리를 감수하면서 채무부담을 미루기 위한 리볼빙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이자까지 붙은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카드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리볼빙 유치에만 힘쓰지 않도록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돼 당장 결제 부담을 덜고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정결제비율이 낮을수록 향후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해 이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된다.
고금리 상품으로 장기간 이용 시 차주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에 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리볼빙 가입·이용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볼빙 이용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됐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늘고 있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 등 금융경험이 부족한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리볼빙사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알 권리·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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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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