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특별퇴직금 최대 7억 제시.."정년까지 잔여연봉 보상"

류정훈 기자 2021. 9. 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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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희망퇴직 조건 수용시 소비자금융 매각협상 속도 낼 듯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를 선언하고 매각을 추진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정년까지 잔여 연봉을 보상해주는 특별퇴직금을 최대 7억원까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조건을 받아든 씨티은행 노조가 이를 수용할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지부진하던 소비자금융 매각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오후 노조 측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씨티은행 직원이 정년까지 다녔을 때를 가정해 월급의 90%까지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년까지 5년이 남지 않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더해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천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합니다.

사측이 제시한 이같은 희망퇴직 조건을 수용할지 씨티은행 노조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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