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 체납요금과 전면전 선포

김장욱 2021. 9. 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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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상수도 체납요금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상수도 체납요금에 대해 10월 한 달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정섭 본부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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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점 징수
대구시가 상수도 체납요금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진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상수도 체납요금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상수도 체납요금에 대해 10월 한 달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상수도 체납요금은 총 3만7543건에 11억600만원으로 가정용 3억900만원(26.7%), 일반용 6억3000만원(54.9%), 공업용 1억4000만원(12.3%), 욕탕용 7000만원(6.1%)이다.

이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이 5억2700만원(48%), 30만원 이상 고액체납도 4억8700만원(44%)이다.

이에 본부는 지역사업소별 체납전담반을 편성·운영해 체납건수 3회 이상이거나 체납액 30만원 이상 등의 장기·상습 체납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체납전담반은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전화 납부독려와 직접 방문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대구시수도급수조례' 제42조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체납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가산금은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본부는 은행계좌 및 카드 자동납부 시 1% 할인(최대 5000원)해 주고, 자동이체 수용가가 청구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는 경우 고지서당 200원씩 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작년과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단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0억6000만원의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김정섭 본부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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