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코로나19 사망에 보험혜택 적용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1. 9. 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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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갱신했다고 밝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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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전북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갱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1~3급 감염병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늘렸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화재·폭발·붕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및 의사사상자 지원비용 등 총 19개 항목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최대 보장액은 1200만 원이다.

이 중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은 올해 보장금액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비한 '급성감염병 사망'을 신규로 추가해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망 시 4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2018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건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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