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최근 4년간 구급대원 폭행 14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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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는 울산에서 최근 4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14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 말 현재 6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전국의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111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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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울산에서 최근 4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14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 말 현재 6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전국의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111건이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소방특별사법 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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