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최근 4년간 구급대원 폭행 14건 발생

조민주 기자 2021. 9. 28. 0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울산에서 최근 4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14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 말 현재 6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전국의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111건이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6건..울산소방본부, 대응전담반 운영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울산에서 최근 4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14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 말 현재 6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전국의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111건이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소방특별사법 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