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하면 뭐하나"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고작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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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용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2.6%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이용 현황'을 보면 도입 6년차인 전자계약 활용률이 2.6%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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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계약할 때 이용율 1% 미만
이용 유인 떨어지고, 민간-국토부 시스템 연계 어려워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용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2.6%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계약의 경우 0.26% 현저히 낮았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이용 현황’을 보면 도입 6년차인 전자계약 활용률이 2.6%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계약의 경우에는 0.26%로 나타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시점에 실거래신고(매매계약), 확정일자(임대차계약) 등이 자동처리되는 시스템이다. 전자 등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1개월→실시간)을 제고할 수 있고, 임대소득의 탈루를 막아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자계약시스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온 오랜 관행 및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용률이 낮은 게 현실이다. 또 부동산 거래정보 및 세원 노출 우려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 계약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민간에서 구축한 전자 계약 시스템과 국토부의 시스템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민간에서 구축한 ‘모두 싸인’ 전자계약의 경우 서명방식, 계약서 보관방식, 공인중개사 자격여부 확인, 계약 이후 실거래신고시스템 연계 등에서 국토부가 구축·운영 중인 전자계약 방식과의 시스템 상호 호환 및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간 호환 및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필요시 기술적·행정적 절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거래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행정관청에 신고·제출하는 서류를 전자계약과 함께 온라인으로 동시 처리할 수 있어 불편함이 대폭 해소되고, 실거래신고 조작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단계적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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