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보험서비스, 車보험료 비교 중단.. "운전자보험 등은 이어간다"

전민준 기자 2021. 9. 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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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가 최근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에 대해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현재 판매 중단된 보험 서비스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면밀하게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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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가 최근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에 대해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다. KP보험서비스는 자동차보험 외 운전자보험과 운동보험 등 서비스는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가 최근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에 대해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다. KP보험서비스는 자동차보험 외 운전자보험과 운동보험 등 서비스는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P보험서비스는 이달 중순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KP보험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하면 보험소비자는 6개 손보사별 보험료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할 수 있었다. 계약이 체결되면 카카오페이는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다. 금소법상 금융 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진행된 핀테크 간담회에서 금융위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핀테크업체들은 중개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결국 카카오페이도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KP보험서비스도 카카오페이에 이어 서비스 중단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현재 판매 중단된 보험 서비스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면밀하게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와 관계없이 운전자·운동보험 등 서비스는 이어갈 예정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를 보상해주며 운동보험은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병원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판매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그동안 카카오톡과 자체 앱 상에서 보험상품을 노출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위원회에서 플랫폼 상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는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행위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위반이라고 해석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5일 시행된 금소법에서 법 적용대상을 3가지 영업유형(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으로 포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행위가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소법 등 금융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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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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