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최대 7억' 희망퇴직안 내놨다..매각 속도 붙나?

양성희 기자 2021. 9. 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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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사측이 노조에 '정년까지 월급 90% 보전' 등 파격적인 희망퇴직안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은 경우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의 9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사측도 수월한 매각 작업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의 희망퇴직 조건을 내건 것으로 풀이된다.

진창근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제안한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해 노조 입장을 정하겠다"며 "현재 입장은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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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한국씨티은행 사측이 노조에 '정년까지 월급 90% 보전' 등 파격적인 희망퇴직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던 매각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사측은 전날 노조에 희망퇴직안을 전달했다.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은 경우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의 9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5년 이하라면 잔여 개월 수만큼 월급을 준다. 월급은 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한다.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인 정규직원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퇴직금 지급액의 상한은 최대 7억원이다.

씨티은행 사측은 특별퇴직금에 더해 각종 지원금도 제안했다. 대학생 이하 자녀 1명당 1000만원의 학자금을 최대 2명까지 지급하고 전직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종합건강검진도 본인과 배우자에게 퇴직 이후 3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건을 받아든 노조는 고민이 깊지만 파격적인 조건이라 거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초 노조는 고용 보장에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인수 의향을 보인 금융사들은 모두 고용 승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사측도 수월한 매각 작업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의 희망퇴직 조건을 내건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이 조건을 바탕으로 노조원들의 의견을 모아 사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진창근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제안한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해 노조 입장을 정하겠다"며 "현재 입장은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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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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