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소득공제 받았는데"..후원했다 '탈세'로 몰려

이현정 기자 2021. 9. 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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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물보호단체 후원자가 기부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낭패를 봤다는 제보가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단체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이 알고 보니 '허위'였다는 건데, 후원자는 가산세까지 내게 됐습니다.

후원한 곳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이곳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허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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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동물보호단체 후원자가 기부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낭패를 봤다는 제보가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단체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이 알고 보니 '허위'였다는 건데, 후원자는 가산세까지 내게 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뜻이 맞는 곳에 기부금을 내고 영수증을 챙겨두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도 하고 세금도 환급받으니 일석이조인데, 자칫 기부금을 낸 게 '허위 신고'로 몰려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한 곳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이곳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허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 씨는 2년 전부터 한 유기견 보호소에 후원금을 냈습니다.

[A 씨/기부 피해자 :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열악해 보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금액도 후원하고, 물품도. 여태까지 한 1백만 원 정도 (후원했거든요.)]

직접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소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은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자격조차 없는 곳이었던 겁니다.

A 씨는 결국 탈세를 한 셈이 돼 가산세까지 물게 됐습니다.

[A 씨/기부 피해자 :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곳에 더 후원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저는 속아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거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후원했다가 결국에는 탈세자가 돼 버린 상황인 거예요.]

공익성이 인정된 법인이나 단체만 심사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량한 공익단체에 대한 후원자들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과세당국의 선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덕산/한국공익법인협회장 : (국세청이) 전산 시스템에서 (허위 영수증을) 검수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죠. 이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명단 자체는 국세청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단체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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