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韓법원 강제징용 '자산 매각 결정'에 불복.."즉시 항고"

김정률 기자 2021. 9. 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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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결정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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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징용,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돼"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결정했다. 미쓰비시는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고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일본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날 "한·일 양국간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며 "즉시 항고하는 것 외에도 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김용찬 판사는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 등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일본을 방문해 이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다가 막판에 포기했다며 내년 5월 문 대통령의 임기 끝날 때까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관측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사법부는 더이상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행을 연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앞으로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일본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결정은 악재일 뿐이다. 곤혹스럽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도 염려된다"고 전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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