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숙박시설 등 100곳

진현권 기자 2021. 9. 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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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 Δ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Δ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Δ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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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완강기, 감지기, 간이소화기 등 소방용품 대상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경기특사경 제공)© 뉴스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 Δ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Δ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Δ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이 유통·시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제품은 전부 회수 및 교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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